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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날쥐274
힘찬날쥐27423.10.10

근무 시간-시차출퇴근 관련 질문입니다.

근무 시간 변경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0인 미만으로 취업규칙은 없으나, 운영규정에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와 운영규정을 근거로

아래 두 종류의 시차출퇴근을 사용하는것이 불가능한지 문의합니다.

1. 월단위 시차출퇴근

매일 9시~18시 근무를 기준(근로계약서 9시~18시 근무로 작성/ 근로계약서 문구 첨부)으로하되,

월단위로 시차출퇴근을 신청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선택시간: 8시~17시/ 8시30분~17시 30분/ 9시~18시/ 9시30분~18시30분/ 10시~19시)

이 경우 월단위 신청서 작성 및 제출합니다.

2. 일단위 업무시간변경 시차출퇴근

이 외에 별도로 업무상 필요시 매일 근무시간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8시~17시 근무중인 직원이 행사 등으로 인해 18시에 업무가 끝나게 될 경우,

해당 근무일만 시차출퇴근을 별도로 신청합니다.

(연장근로 신청하지 않고, 시차출퇴근으로 신청)

[8시~17시 근무에서 9시~18시 근무로 변경]으로

사전에 당사자가 시차출퇴근 신청서를 작성하여

내부 결재를 받습니다.

< 근로계약서, 운영규정 내용 첨부합니다.>

[근로계약서 내용]

소정근로시간 : 주 40시간을 기본 근무시간으로 하고 기타 세부사항은 운영규정에 따른다.

(휴게시간: 12시 ~ 13시로 하되, 업무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업무상 필요 시 야간 및 휴일 근무를 명할 수 있음.

(단, “근로자”는 1주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로시간 연장에 동의한다.)

[운영규정 내용]

제22조 (근무시간)

1) 직원의 일상 근무시간은 (시업과 종업시간)은 09:00-18:00까지로 주 5일제를 시행한다. 단,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연장근로 및 시차출퇴근제를 시행할 수 있다.

2) 근무시간은 휴식시간을 제하고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단, 식사시간은 휴식시간에 포함한다.

3) 직원의 통상 휴식시간은 12:00부터 13:00까지로 하며, 센터의 질서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자유로이 사용한다.

4) 센터장은 직무의 내용 또는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근무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5) 조직질서유지 및 관리 차원에서 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차 1일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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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선택적 근로시간제에 해당하며, 이에 대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하고 근로계약서도 위 내용대로 명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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