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라도
근로계약서 + 월급을 지급 받은 통장 내역 등으로 근로자임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임금을 체불한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부도가 날 경우 대부분의 근로자가 임금을 지급 받지 못할 것이고 이럴 경우 같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한 후 체불 사실을 확정 받고 대지급금제도를 통하여 최종 3개월 체불 임금 + 최종 3년분 퇴직금의 일정액을 사업주 대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 받으시면 됩니다.
사용자가 임금 + 퇴직금 등을 지급해 주지 못하는 경우 사업주 대신 근로복지공단에서 최종 3개월 체불임금 + 최종 3년분 퇴직금의 일정액을 지급해 주는 제도를 대지급금제도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