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세입자인데 전세집에벽걸이 TV설치 벽 타공설치
세입자인데 전세집에 벽걸이 TV설치 벽 타공설치하랴고 하는데 집주인 동의가 있어야 하나요?
아니면 그냥 세입자가 나갈때 다시 원복하고 나가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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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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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벽걸이티비 설치는 법적으로 원상회복의무의 대상이 아닙니다만 분쟁이 자주 일어나므로 임대인에게 동의를 받으시는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철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상회복하고 나가면 됩니다
집주인에게 타공후 원상회복하겠다고 이야기 하셔도 되구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 동의를 얻는다고 해도 원상복구 의무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이후 원상복구시 마찰을 줄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임대인 동의를 얻은 뒤에 타공을 하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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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특약상 타공에 제한만 없으면 시공하셔도 상관 없습니다만
추후 원상복구에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존과 동일하게 원복 하실 수 있으면 시공하셔도 괜찮습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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