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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저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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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휴업자로 되어 있는데 피보험자격확인청구 할 수 있나요?

고용보험 가입이 안되있어서

피보험자격확인청구 신청해서 실업급여 신청하려는데

사업장 사업번호를 조회해 보니 휴업자로 바꿔 있던데 이런경우 피보험자격확인청구 할 수 있나요?

하나더 만약 페업을 했을 경우도 피보험자격확인청구해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답변 부탁드려요

일용직으로 2업체 1년 넘게 다니고 또 한곳은 7개월 일용직으로 다니고 비자발적 퇴사 입니다

사업장 전화해보니 결본으로 나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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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폐업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일단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폐업했을 때에도사용자가 적접 상실신고 이직확인서 제출을 하지않는다면 근로자가 직접 고용보험피보험자격청구에 근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피보험확인청구는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했음을 확인받는 자료이므로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등을 통해 피보험확인청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