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업장 휴업자로 되어 있는데 피보험자격확인청구 할 수 있나요?
고용보험 가입이 안되있어서
피보험자격확인청구 신청해서 실업급여 신청하려는데
사업장 사업번호를 조회해 보니 휴업자로 바꿔 있던데 이런경우 피보험자격확인청구 할 수 있나요?
하나더 만약 페업을 했을 경우도 피보험자격확인청구해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답변 부탁드려요
일용직으로 2업체 1년 넘게 다니고 또 한곳은 7개월 일용직으로 다니고 비자발적 퇴사 입니다
사업장 전화해보니 결본으로 나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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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폐업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일단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폐업했을 때에도사용자가 적접 상실신고 이직확인서 제출을 하지않는다면 근로자가 직접 고용보험피보험자격청구에 근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피보험확인청구는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했음을 확인받는 자료이므로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등을 통해 피보험확인청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