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컨도. 선풍기도없는 지하주차장 지하공간이나주차장. 일하는데
근로시간내 쉬는시간이 궁금하고. 화사측에서 안전에 대책을 마련해줘야 하는게어디까지 입니까?
그리고 사람을 각종 트집을잡고. 내쫒아내고 남은사람들을 혹사시키고 있습니다
물마시는시간도없고 앉을시간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1일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근로시간 도중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자에게 부여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용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근로자가 근로를 함에 있어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예방할 의무가 있으므로 근로자의 근로환경을 고려하여 근로자가 적절히 휴식을 취하고 무더운 날씨에는 수분 섭취 등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안전보호조치를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 이를 위반한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4시간에 30분 이상을,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행위로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경우에는 직장내괴롭힘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는 기상청이 폭염 주의보나 폭염 경보 등을 발령했을 경우 ▲시원한 물 제공 ▲근로자가 일하는 장소에서 가까운 곳에 그늘진 장소 마련 ▲1시간 주기로 10~15분 이상 규칙적 휴식 ▲무더위 시간대 옥외작업 최소화 등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하주차장 등에 대해 별도의 기준은 없고, 위 지침도 강제성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