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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벌22
대범한벌2220.11.14

단순폭행 형사처벌 후 민사소송 진행시

단순폭행을 당하였고 가해자는 벌금 80만원이 나왔습니다

형사 고소당시 상해진단서는 따로 제출하지 않았었습니다

벌금 판결을 가지고 민사소송을 진행한다면 어느정도의 위자료를 청구하는게 통상적으로 적정한가요?

금전적 이익을 얻고자 하는게 아니라 가해자에게 반성의 의미를 가지게끔 하는게 목적인지라 저의 실익이 적은건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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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폭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시 위자료 산정의 경우, 폭행의 경위, 둘의 관계, 상해의 정도, 후유증의 정도, 폭행의 정도 등이 고려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친 부분이 없었다면 50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청구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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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해자마다 범죄피해로 느끼는 정신적 고통이나 피해의 정도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금액이 위자료로 적정한지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질문자분이 제기하는 위자료청구소송의 목적이 가해자에게 반성의 의미를 갖게하고자 함이라면 적은 금액의 위자료 청구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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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신적 손해배상은 법원에서 정하게 되는 바 대개의 경우 5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의 정신적 손해를

    인정할 수 있으며,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가 필요합니다. 해당 당시 상해의 정도를 고려하여

    위 범위 이내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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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단 피해입은 금액 중 치료비를 넣으시고, 위자료를 더하시면 됩니다.

    상대방을 반성하고자 하는 의미라면, 소액인 3천만원 이하로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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