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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대범한벌22
대범한벌22
20.11.14

단순폭행 형사처벌 후 민사소송 진행시

단순폭행을 당하였고 가해자는 벌금 80만원이 나왔습니다

형사 고소당시 상해진단서는 따로 제출하지 않았었습니다

벌금 판결을 가지고 민사소송을 진행한다면 어느정도의 위자료를 청구하는게 통상적으로 적정한가요?

금전적 이익을 얻고자 하는게 아니라 가해자에게 반성의 의미를 가지게끔 하는게 목적인지라 저의 실익이 적은건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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