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허민선노무사입니다.
자기사정으로 사직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자발적 실업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용보험법」 제58조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사업장과의 통근에 소요되는 시간이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 자발적으로 퇴사할 경우,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됩니다.
이때 통근이 곤란하다고 함은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통근 소요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특별한 교통수단으로 출퇴근이 가능하더라도 비용이 많이 소모되는 경우에는 통상적인 교통수단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답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