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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가오리296
청렴한가오리29619.04.24

공장 이전으로 인해 출퇴근 거리가 너무 멀어져 퇴사를 고민중인데요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현재 재직중인 회사의 공장이 매각진행중이고 다른 곳에 공장을 셋업중이라 셋업이 마무리 되면 그곳으로 출근을 하여야 합니다.

현재 다니는 직장은 왕복 40km 정도로 대중교통 기준 출근시간이 40분 정도 소요됩니다.

하지만 이사갈 곳의 경우 편도로 80km가까이 떨어져 있고 교통편도 좀 문제가 있어 자택에서 회사까지 대중교통만 이용할 경우 2시간 가까이 소요 됩니다.

출퇴근 시간 소요를 이유로 들어 퇴사하였을 경우 실업습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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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허민선노무사입니다.

    자기사정으로 사직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자발적 실업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용보험법」 제58조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사업장과의 통근에 소요되는 시간이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 자발적으로 퇴사할 경우,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됩니다.

    이때 통근이 곤란하다고 함은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통근 소요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특별한 교통수단으로 출퇴근이 가능하더라도 비용이 많이 소모되는 경우에는 통상적인 교통수단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답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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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내용에 답변드립니다

    자발적 사직의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허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다른 지역으로의 전근으로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왕복3시간 이상이 걸리는 경우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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