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권자목록 및 변제계획안 언제쯤 채권자에게 송달?
채무자소송대리인 법무법인에서 서울회생법원에 채권자목록 및 변제계획안 제출한 날짜가 2달 정도 지났는데 언제쯤 채권자목록 및 변제계획안이 채권자에게 송달되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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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재판부에서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나오면 각 채권자들에게 채권자목록/변제계획안/계좌신고서를 송달하게 됩니다.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나오기 까지는 1~2달 소요될 수 있는데 재판부에 따라서는 3개월 이상 소요된 적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