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통쾌한얼룩말84
통쾌한얼룩말8422.03.24

재산명시 소요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1. 이행권고를 받은 채권자입니다. 재산명시신청을 했는데 통상적인 소요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신청서 접수 후에 2주 가까이 되었는데 진행되는게 없어서요...

2. 아 그리고 재산명시 위증을 하면 처벌을 받는다는데 위증인것을 어떻게 증명하는거죠? 채권자가 증명해야 하는 부분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상적으로 3~6개월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증이 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위증의 근거를 주장하는 측에서 어느정도 근거를 제시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재산 명시를 신청하여 재산 명시 명령을 대상 당사자에게 송달하여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주는데 송달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산 명시 신청서를 정확하게 내용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송달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평균 3개월에사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2. 재산명시절차에서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하였다면, 민사집행법위반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입증은 고소인인 채권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