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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말벌227
강력한말벌22722.02.13

월세집 수리 비용 집주인한테 받을 수 있나요?

월세 여러집에서 살아 봤는데 지금 사는 집에서 처음으로 변기 고장이 나서 집주인한테 먼저 연락해볼 생각을 못하고 바로 수리 기사님을 불렀어요. 수리기사님이 이건 교체를 해야된다고 하셔서 교체 비용이랑 출장비는 이 집이 월세면 집주인이 부담 해주실거라고 하셔서 그때 알았어요. 그래서 집주인한테 전화를 했는데 왜 자기한테 먼저 얘기 안했냐면서 자기한테 고장나자마자 얘기 했으면 고쳐주러 갔을텐데 먼저 기사님 불렀으면 그 비용은 알아서 하라고 하시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기사님이 그 얘기 들으시고 자기는 중간에 끼기 싫다고 수리 못해줄거 같다고 출장비만 달라고 하셨는데 만약에 내일 집주인이 와서 고쳐주면 출장비라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출장비+교체비 포함해서 받을 수 있는건가요 ㅠㅠ 너무 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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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는 집 주인에게 수선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집주인에게 연락 후 조치를 취했어야 하는 것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선 지출 후 상당한 범위 내에서는 집 주인에게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목적물의 하자에 대하여는 별다른 비용없이 수리가 가능하거나, 임차인의 과실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임대인이 수리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위와 같은 사유가 없다면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