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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코뿔소119
영특한코뿔소11924.03.18

개인정보유출 또는 도용에 해당할까요?

병원에서 스케줄 조정 업무를 지시하여,

제 번호가 노출되는게 꺼려져서

환자에게 제가 만든 오픈채팅방 주소를 알려주고,

시간 스케쥴을 안내드렸고, 환자도 동의하여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병원 퇴사 후 환자 1명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고자

오픈채팅방으로 연락을 했으나, 저나 제 3자가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병원 측에서 알게되어 병원정보유출 및 개인정보유출로 고소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저 또한 탈의실, 근로공간에 CCTV 촬영을 동의하지 않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이야기한 상황입니다.

환자 개인정보유출로 고소당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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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퇴사 후에도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연락한 것이라면 해당 환자의 개인정보를 수집목적과 무관하게 사용한 것이므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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