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 사업자등록 정정 문의드립니다.
전자상거래업 추가하려고 하는데 법인사업자는 통신판매업 먼저 등록하고 사업자등록 정정 해야 되나요?
아니면 사업자등록 정정 먼저 하고 통신판매업 등록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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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 정정신고를 하신 이후에 정정된 사업자등록증을 기준으로 관할 지자체에 통신판매업 면허등록을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전자상거래업을 하려는 경우 먼저 법인 상업등기 이후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법인 사업자등록 신청을 한 이후에 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관련 서류 첨부하여 법인 본점 관할세무서에 통신판매업 신고ㅡㄹㄹ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