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명의 사택 관리비 증빙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인명의 사택의 관리비의 증빙 발행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금액은 매달 약 100,000원입니다.
관리사무소에 문의해보았으나 아파트 관리비는 증빙이 발급안된다며 비용처리 해야 한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왜 증빙 발급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ㅠㅠ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아파트관리업체는 조특법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면제 됩니다.
그래서 발행해주는데도 있고 안해주는데도 있습니다.
따라서 증빙없더라도 영수증만으로 비용인정가능하며 굳이 적격증빙이 필요하시면 신용카드로 결제하시기 바랍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제4호의2, 제5호, 제9호의2, 제9호의3, 제11호 및 제12호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2호, 제3호, 제4호의5 및 제9호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 및 제8호의2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하고, 제8호의3은 2015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4의2.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같은 호 가목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관리주체”라 한다), 「경비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하 이 조에서 “경비업자”라 한다) 또는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건물위생관리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이 조에서 “청소업자”라 한다)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주택에 공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관리용역ㆍ경비용역 및 청소용역
가. 수도권을 제외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의 주택
나. 가목 외의 주택으로서 1호(戶)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3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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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비 매달 내역서 받지 않으시나요?
그 자체가 증빙이 됩니다. 아파트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줄수는 없잖아요 ㅎㅎ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상업용 건물의 관리비는 통상 관리업체에서 세금계산서, 계산서 등을 발행해서
관리비를 청구합니다.
그러나 아파트 등의 주택은 관리주체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인 경우가 대부분
이며, 세법상 세금계산서, 계산서 등을 발행할 수 없습니다.
법인이 사택 등으로 아파트를 임차시에는 관리비 청구서 및 관리비 지급이체
영수증으로 손비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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