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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강아지162
숙련된강아지16222.12.02

법인명의 사택 관리비 증빙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인명의 사택의 관리비의 증빙 발행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금액은 매달 약 100,000원입니다.

관리사무소에 문의해보았으나 아파트 관리비는 증빙이 발급안된다며 비용처리 해야 한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왜 증빙 발급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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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아파트관리업체는 조특법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면제 됩니다.

    그래서 발행해주는데도 있고 안해주는데도 있습니다.

    따라서 증빙없더라도 영수증만으로 비용인정가능하며 굳이 적격증빙이 필요하시면 신용카드로 결제하시기 바랍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제4호의2, 제5호, 제9호의2, 제9호의3, 제11호 및 제12호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2호, 제3호, 제4호의5 및 제9호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 및 제8호의2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하고, 제8호의3은 2015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4의2.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같은 호 가목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관리주체”라 한다), 「경비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하 이 조에서 “경비업자”라 한다) 또는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건물위생관리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이 조에서 “청소업자”라 한다)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주택에 공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관리용역ㆍ경비용역 및 청소용역

    가. 수도권을 제외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의 주택

    나. 가목 외의 주택으로서 1호(戶)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3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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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아파트 관리비 매달 내역서 받지 않으시나요?

    그 자체가 증빙이 됩니다. 아파트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줄수는 없잖아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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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상업용 건물의 관리비는 통상 관리업체에서 세금계산서, 계산서 등을 발행해서

    관리비를 청구합니다.

    그러나 아파트 등의 주택은 관리주체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인 경우가 대부분

    이며, 세법상 세금계산서, 계산서 등을 발행할 수 없습니다.

    법인이 사택 등으로 아파트를 임차시에는 관리비 청구서 및 관리비 지급이체

    영수증으로 손비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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