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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수달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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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적격증빙 종류와 증빙불비 관련 문의

일반 면세사업자이고, 사무실(매장)의 건물 관리비와 관련하여 적격증빙 문의드립니다.

현재 계좌이체로 관리비 납부중이고 세금계산서(수도료는 계산서) 와 현금영수증으로 증빙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두가지가 관리비의 적격증빙이 맞나요?

만약 관리사무소에서 계속해서 증빙발행을 거부하는경우 당사에 불이익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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