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면세사업자이고, 사무실(매장)의 건물 관리비와 관련하여 적격증빙 문의드립니다.
현재 계좌이체로 관리비 납부중이고 세금계산서(수도료는 계산서) 와 현금영수증으로 증빙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두가지가 관리비의 적격증빙이 맞나요?
만약 관리사무소에서 계속해서 증빙발행을 거부하는경우 당사에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모두 적격증빙 맞습니다. 증빙발행을 거부할 경우 증빙불비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고, 관리실에서 발행을 거부하면 세무서에 제보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