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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돌꿩170
고독한돌꿩17024.04.15

동원훈련 기간 휴무 관련하여 질문

- 월 8회 휴무

- 유동적으로 변경되는 스케줄

- 오전 10시 30분 출근 - 오후 9시 30분 퇴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고정적인 근무가 아닙니다.

휴무가 유동적으로 변경되는 스케줄 근무입니다.

동원훈련 기간 5월 28일 - 5월 30일 (2박 3일)


한 달에 8회 원하는 날 휴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8회 중 제 휴무 3회를 사용하여 동원훈련에

다녀 오라고 합니다. 제 휴무 3회를 사용하여

동원훈련에 다녀오는 게 맞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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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예비군 훈련에 대해서는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스케줄을 정하는 경우라면 휴무일을 동원훈련에 맞춰서 잡아도 위법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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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무일에 동원훈련이 있는 경우에는 참석한 시간에 대해 휴가가 부여되어야 하나, 휴무일에 동원훈련에 있는 경우에는 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결국 휴무일을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의 문제인데, 근로계약으로 휴무일수를 정한 스케줄 근무를 운영하는 경우 휴무일 및 휴일의 부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해당 사업장의 근무시간표 등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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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동원훈련 등 공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시간이 해당 사업장의 소정근로시간 외에 수행이 가능하다면 근무시간 중에 부여하지 않아도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근기 01254-9404, 199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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