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스케줄 근무자 예비군 참석으로 인한 휴무일
현재 근무하는 곳이 스케줄 근무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매달 휴무일수는 8일이며 개인이 쉬고싶은 날을 지정하여 휴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비군은 3일이며
궁금한 점은 매달 지급되는 휴무일 수 8일 중 3일을 차감하여 다녀와야 하는것인지
휴무일 수 8일은 차감하지 않고 예비군 3일 다녀올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추가적으로
만약 차감하지 않고 다녀올 수 있는데 보장을 받지 못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