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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1.19

일급으로 받는 알바 30분 조기출근 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알바몬 근무 조건에

근무 시간: 시간 협의(오전 9시~ n시)

이런식으로 표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당연히 저는 9시부터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첫 출근만 인수인계 때문에 30분 일찍 가는건줄 알았는데, 그냥 매일 8시 반에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다닌지 1년 다 되어 가는데 항상 그렇게 출근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당으로 계산해서 매주 지급 받는 형식으로 일해왔고, 따로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알바몬 통해서 문자로 연락하고 바로 출근했습니다.


첫 문자는 확인해보니 몇시까지 매주 출근해주세요 이런게 아니라 첫 출근은 8시 20분까지 해주세요라고 되어 있고, 출근 후에 8시 30분까지 매주 오면 된다고 말로 전달 받았습니다.


시급으로 받은 것도 아니고, 알바몬 조건에는 9시 부터 근무라고 되어 있긴 하지만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았는데, 이런 경우에도 나중에 30분 조기출근 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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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호재 노무사blue-check
    차호재 노무사24.01.20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요구로 인해 30분씩 매일 조기 출근을 하도록 지시 받은 것이라면,

    추후 30분의 근로시간에 대하여 임금체불로 진정을 넣으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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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회사의 지시에 따라 조기출근한 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30분의 추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단 회사에 청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문자를 증거로 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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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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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나, 채용공고에서 정해진 근로시간이 원래 9시까지인데 회사에서 그보다 더 이른 시간에 출근할 것을 지시했다면 조기출근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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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조기출근을 지시/명령하고 이를 거부할 수 없는 것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하므로, 초과 근로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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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문자로 8시 30분까지 출근하라고 하였고 장기간 그렇게 출근했으므로 더 이상 출근시간에 대해서는 문제삼기 어렵습니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했다면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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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명확한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8시 30분 출근한 것으로 근무시간을 계산하여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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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의 근로시간보다 30분 일찍 출근하라고 하면 해당 시간에 대해 연장근로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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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지시에 따라 8시30분 부터 근로한 것이니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가 없고 업무지시도 구두로 받았다면 근로자가 30분의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문자나 카톡등으로 증거를 수집하여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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