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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싹한토끼227
싹싹한토끼22723.07.17

구두로 연봉 듣고 퇴사 시 미지급?

4월부터 회계 시작이기때문에 4월에 연봉 계약을 해야하는데 항상 회사에선 7월 8월쯤 합니다. 근데, 연봉인상 내용을 구두로 일단 들었으며, 4월 5월 6월 연봉 인상금액의 차액을 직원들에게 7월에 입급을 해주었는데, 퇴사하겠다 했더니 구두로 들은 연봉을 저에게만 반영을 안했으며 감정을 섞어서 차액을 안준거다 이렇게 나오는데.. 작년 연봉 계약서 상에 22년 4월 부터 23년 3월까지가 연봉계약서 기간이라고 적혀있고.. 연봉 계약서를 받은것도 아니지만 원래대로라면 이번년도 연봉 계약서에는 23년 4월 부터 적힐건데 감정적으로 저에게만 안준것을 제가 신고해서 받을 수 있나요..? 한두푼도 아니고 정말 억울하네요.. 방법이 있다면 방법 꼭 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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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지난 번에도 답변을 드린 것 같은데

    연봉계약은 결국 회사와 개별 직원간 1:1 계약입니다.

    결국 질문자 분은 회사와 인상된 연봉액으로 연봉계약 체결하지 않았으니

    당연히 인상된 연봉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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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구두로 약속하고 실제로도 차액을 지급해왔다면 퇴직을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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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명확한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와 연봉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명확한 입증이 어려우면 법적 분쟁 과정에서 이에 대한 인정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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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봉협상을 통해 임금 인상을 구체적으로 확정한 사실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인상된 연봉을 지급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나, 그러한 사실이 없다면 연봉협상시기가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연봉 인상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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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상 금액과 소급지급에 대한 내용을 계약서로 명시하지 않은 이상 소급지급을 요구할 근거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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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받고나서 퇴사를 하시는게 좋았을것 같습니다. 명확하게 회사규정 등에 따라 소급지급을 한다는 내용이 없다면 받기가 어렵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계약기간 자체가 올해 4월까지로 되어 있더라도 재계약이 없다면 이전 약정한 임금을 지급하여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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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하는 것으로, 반드시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구두계약도 유효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임금인상에 대한 구두약정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의 지급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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