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회계 시작이기때문에 4월에 연봉 계약을 해야하는데 항상 회사에선 7월 8월쯤 합니다. 근데, 연봉인상 내용을 구두로 일단 들었으며, 4월 5월 6월 연봉 인상금액의 차액을 직원들에게 7월에 입급을 해주었는데, 퇴사하겠다 했더니 구두로 들은 연봉을 저에게만 반영을 안했으며 감정을 섞어서 차액을 안준거다 이렇게 나오는데.. 작년 연봉 계약서 상에 22년 4월 부터 23년 3월까지가 연봉계약서 기간이라고 적혀있고.. 연봉 계약서를 받은것도 아니지만 원래대로라면 이번년도 연봉 계약서에는 23년 4월 부터 적힐건데 감정적으로 저에게만 안준것을 제가 신고해서 받을 수 있나요..? 한두푼도 아니고 정말 억울하네요.. 방법이 있다면 방법 꼭 좀 부탁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봉협상을 통해 임금 인상을 구체적으로 확정한 사실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인상된 연봉을 지급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나, 그러한 사실이 없다면 연봉협상시기가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연봉 인상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