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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또띠또
또또띠또22.08.10

연봉협상시 늦어지는 문제로 급여가 밀렸을때는 어떻게 하나요?

저희회사가 다른 직원분들께 물어보면

연봉협상이 대표님이 컨펌을 해주지 않거나 바쁘다는 이유로 협상을 늦게하고 해서

3~4개월 늦어지고 협상이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그동안은 그럼 기존 월급을 받아야하나요?

밀린 기간 동안의 연상율만큼의 추가금을 받을 수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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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당사자간 합의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연봉협상 시 변경된 연봉을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협의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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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연봉 협상과 인상시기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내 취업규칙 혹은 근로계약서를 확인해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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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보통 연봉협상기간으로 연봉이 제때 정해지지 않을 경우,

    연봉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으나 그 동안은 기존 월급을 받고, 연봉협상이 끝난 후에 소급분을 받습니다.

    연봉계약기간이 연봉협상일 기준인지 소급하는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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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연봉 협상을 통하여 임금 인상이 확정되기 전에는 기존 근로계약에 따라 임금이 지급됩니다.

    해당 회사의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연봉계약서 등)에 "연봉 인상을 소급하여 적용한다"는 등의 임금 소급 적용에 관한 규정이 명시된 경우, 인상된 임금과 기존에 지급된 임금의 차액을 지급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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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이 원래 예상했던 시점보다 더 늦어지게 되어 최종 연봉협상 완료 시점이 뒤로 밀리게 되었을 때는 원래 예상했던 시점으로 소급하여 새로 협상된 연봉을 적용하기도 합니다. 당사자 간 연봉협상 내용을 소급하기로 합의하면 가능합니다.

    최종 연봉협상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기존의 임금을 지급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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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 등에 연봉을 자동으로 인상하는 규정이 없는 한, 연봉은 노사 당사자 사이의 합의 과정을 통해 결정되는 것이므로, 반드시 사용자가 연봉을 인상해 줄 의무는 없으며, 종전의 연봉이 최저임금 이상인 이상 종전과 동일한 연봉을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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