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회사가 다른 직원분들께 물어보면
연봉협상이 대표님이 컨펌을 해주지 않거나 바쁘다는 이유로 협상을 늦게하고 해서
3~4개월 늦어지고 협상이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그동안은 그럼 기존 월급을 받아야하나요?
밀린 기간 동안의 연상율만큼의 추가금을 받을 수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당사자간 합의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연봉협상 시 변경된 연봉을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협의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연봉 협상과 인상시기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내 취업규칙 혹은 근로계약서를 확인해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보통 연봉협상기간으로 연봉이 제때 정해지지 않을 경우,
연봉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으나 그 동안은 기존 월급을 받고, 연봉협상이 끝난 후에 소급분을 받습니다.
연봉계약기간이 연봉협상일 기준인지 소급하는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연봉 협상을 통하여 임금 인상이 확정되기 전에는 기존 근로계약에 따라 임금이 지급됩니다.
해당 회사의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연봉계약서 등)에 "연봉 인상을 소급하여 적용한다"는 등의 임금 소급 적용에 관한 규정이 명시된 경우, 인상된 임금과 기존에 지급된 임금의 차액을 지급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이 원래 예상했던 시점보다 더 늦어지게 되어 최종 연봉협상 완료 시점이 뒤로 밀리게 되었을 때는 원래 예상했던 시점으로 소급하여 새로 협상된 연봉을 적용하기도 합니다. 당사자 간 연봉협상 내용을 소급하기로 합의하면 가능합니다.
최종 연봉협상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기존의 임금을 지급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 등에 연봉을 자동으로 인상하는 규정이 없는 한, 연봉은 노사 당사자 사이의 합의 과정을 통해 결정되는 것이므로, 반드시 사용자가 연봉을 인상해 줄 의무는 없으며, 종전의 연봉이 최저임금 이상인 이상 종전과 동일한 연봉을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