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HRM·HRD 분야 전문가 백종화 컨설턴트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정한 것이고 만약 불참해도 직원에게 그 어떠한 불이익도 없고 실제 그렇게 불참하는 직원들이 있다면 근무시간이 아닌 것으로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임원자과의 조금 강제적인 미팅이라면 간담회라 할지라도 업무의 연장이라고 볼 수 있을것 같습니다.
회식이라면 개인에게 참여와 불참 권한이 있겠지만
간담회라면 참여가 기준일 것 같거든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