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시급제 한달 월급산출방법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주5일 5시간 근무 시급 10000원인 근로자 퇴직금 지급으로 한달 월급산출로 지급 할려고하는데 5시간x10000원x 일수 계산을 30일로 해야할지 아니면 31인지 아니면 다른 산출방법이 있나요?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0,030원(2025년도 최저시급)x5x6(주휴 포함)x4.3452'가 해당 근로자의 월급여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통상임금으로 계산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산식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시급 X 일 소정근로시간 X 30일 X 근속일수 / 365일로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시급 1만원 X 5시간 X 30일 X (근속일수/365일)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1년에 대해 30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31일이나 28일이 아닌 30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무일이 아닌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급여를 산출하고자 한다면 "(5시간*5일+주휴 5시간)*4.345주*시급"으로 월급여를 산정하면 됩니다. 다만, 시급 10,000원은 최저임금에 미달하므로 최저시급인 10,030원을 적용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 25시간 근무시 25 + 5(주휴) x 4.345 x 10,030(최저시급)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1,307,410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간 실제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예상되는 월 급여를 계산하는 경우, 주5일 근무와 주휴일 1일을 제외한 나머지 1일이 무급휴일 또는 무급휴무일이라면 매월 소정근로일수와 주휴일수를 더하여 예상 급여를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