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실업급여 인정 조건 중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 라고 해서
1. 입금체불, 근로조건이 낮아졌을 때 이 경우가 2개월 이상 지속되었을 때
2. 사업장의 도산,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3. 사업장의 이전 또는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4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들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등이 있는데 4번의 경우에도 1번과 같이 실제로 안 좋은 여건이 2개월 이상 지속되었을 때만 인정이 되는 걸까요??
제 회사가 작년부터 지금까지 사정이 지속적으로안 좋아지고 있어서 몇 달 전에 급여는 매달 매출에 따라 일부 미지급될 수 있다.
연차는 쓰지 않는 걸로 해라 등등의 통보 메일을 받았었습니다..
어찌저찌해서 매 달 턱걸이로 월 매출을 간신히 넘겨서 아직까지는 급여가 일부 미지급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불안하게 회사를 다녀야 하는지 싶고.. 내년에 연봉동결이라는 말도 나오고 인원삭감 얘기도 들립니다.
혹시 제가 받은 통보 메일을 통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ㅠㅠㅠㅠ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