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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애벌래50
소탈한애벌래5023.10.23

자진퇴사 중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 사유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실업급여 인정 조건 중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 라고 해서

1. 입금체불, 근로조건이 낮아졌을 때 이 경우가 2개월 이상 지속되었을 때

2. 사업장의 도산,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3. 사업장의 이전 또는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4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들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등이 있는데 4번의 경우에도 1번과 같이 실제로 안 좋은 여건이 2개월 이상 지속되었을 때만 인정이 되는 걸까요??

제 회사가 작년부터 지금까지 사정이 지속적으로안 좋아지고 있어서 몇 달 전에 급여는 매달 매출에 따라 일부 미지급될 수 있다.

연차는 쓰지 않는 걸로 해라 등등의 통보 메일을 받았었습니다..

어찌저찌해서 매 달 턱걸이로 월 매출을 간신히 넘겨서 아직까지는 급여가 일부 미지급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불안하게 회사를 다녀야 하는지 싶고.. 내년에 연봉동결이라는 말도 나오고 인원삭감 얘기도 들립니다.

혹시 제가 받은 통보 메일을 통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ㅠㅠ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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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들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는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메일내용만으로는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1~3번의 사유가 구체적으로 있어야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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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번의 경우는 고용센터의 재량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고 거의 기대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위 경우 실업급여 신청은 어렵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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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번의 경우에는 제반 상황을 종합해서 고용센터에서 판단하게 되는데 반드시 2개월에 구애받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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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해야만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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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번 사유에 해당하려면 1번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이며, 4번 사유를 모든 사유에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즉,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4번 사유를 대입하여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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