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갸름한사슴벌레50
갸름한사슴벌레5022.08.24

온라인 상에서의 패드립 처벌 조건

흔히들 온라인 상에서 패드립을 들었을 경우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고소한다고 하죠


허나 명예훼손의 경우 정말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성립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고


모욕죄도 닉네임만으로는 특정성 입증이 어려워


실질적인 처벌은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뭐 그러한 얘기들은 차치해 두고 이번엔 '모욕적인 말'의


수위에 대하여 질문하려 합니다


법률상 처벌이 가능한 모욕적인 말의 기준이


성적인 언행을 포함해 통매음으로 넘어가지 않는 이상


단어 하나만으로도 처벌 가능성이 생기는 통매음에 비해


굉장히 비합리적이게도 상당히 빡빡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상호간에 주고 받은 말들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


아 이건 누가 봐도 욕이다! 싶은 말들이 아니라면


현실적으로 처벌 가능성이 없다고 봐도 되는 건가요?


예를 들어 뒤에 어떠한 추가적 언행이 없다는 가정 하에


니애미, 느금마 등등 모욕적인 말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운 그저 상대의 부모를 지칭하는 단어만 말한다던가


흔히들 농담처럼 사용하는 니애미 만수무강 같은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처벌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 게 맞는지,


또한 상호간에 욕설들을 주고 받았을 경우


고소 접수 시점에 반려당하지 않았다면 일반적으로


재판 때 양측 모두 처벌당하는 쪽으로 가게 되는지


혹은 재판이 열리더라도 둘 다 문제니까 집어치워!


같은 느낌으로 흘러가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사회적 가치를 저하시킬 수 있는 표현인지 여부는 해당 표현이 나온 대화의 맥락, 당시 상황 등 여러 사정이 고려되어 판단되며, 질문주신 경우라도 경우에 따라 성립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에 단언하여 구분할 수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2229, 판결).

    "니애미, 느금마"라는 표현 역시 상대방에 대한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인정되어 모욕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온라인에서 모욕죄처벌가능성이 낮은 이유는 모욕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공연성 또는 특정성 요건의 결여로 인한 경우가 많습니다.

    쌍방 욕설을 주고받는 경우, 쌍방모욕사건 되어 양측이 모두 처벌되는 방향으로 진행되거나 모욕죄가 친고죄라는 점을 고려하여 쌍방합의를 통해 사건이 종결되는 방향으로 정리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