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갸름한사슴벌레50
갸름한사슴벌레50
22.08.24

온라인 상에서의 패드립 처벌 조건

흔히들 온라인 상에서 패드립을 들었을 경우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고소한다고 하죠


허나 명예훼손의 경우 정말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성립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고


모욕죄도 닉네임만으로는 특정성 입증이 어려워


실질적인 처벌은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뭐 그러한 얘기들은 차치해 두고 이번엔 '모욕적인 말'의


수위에 대하여 질문하려 합니다


법률상 처벌이 가능한 모욕적인 말의 기준이


성적인 언행을 포함해 통매음으로 넘어가지 않는 이상


단어 하나만으로도 처벌 가능성이 생기는 통매음에 비해


굉장히 비합리적이게도 상당히 빡빡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상호간에 주고 받은 말들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


아 이건 누가 봐도 욕이다! 싶은 말들이 아니라면


현실적으로 처벌 가능성이 없다고 봐도 되는 건가요?


예를 들어 뒤에 어떠한 추가적 언행이 없다는 가정 하에


니애미, 느금마 등등 모욕적인 말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운 그저 상대의 부모를 지칭하는 단어만 말한다던가


흔히들 농담처럼 사용하는 니애미 만수무강 같은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처벌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 게 맞는지,


또한 상호간에 욕설들을 주고 받았을 경우


고소 접수 시점에 반려당하지 않았다면 일반적으로


재판 때 양측 모두 처벌당하는 쪽으로 가게 되는지


혹은 재판이 열리더라도 둘 다 문제니까 집어치워!


같은 느낌으로 흘러가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