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아르바이트->프리랜서 계약
6개월 카페 프랜차이즈 알바하기로 면접보고 오늘 첫 근무를 하 고 왔습니다. 그때 같이 근무하는 분께 근로계약서 작성 하였는지 여쭤보았는데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하더라고요. 면접때 3.3% 세금뗀다고 했습니다. 저는 주2회 5시간씩 주 10시간 근무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이게 위법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 교부해야 하므로(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인지, 이상인지가 중요한 쟁점은 아니고, 실질적인 근로자라면 프리랜서 계약이 아닌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소득세가 아닌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 올바른 처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근로자로 일한다면 3.3%가 아닌 가입하여야 하는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든 5인 이상 사업장이든, 근로자가 사용자와 사용·종속 관계에 있다면 이는 곧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이라는 외관을 내세우며 사업소득세(3.3%)를 원천징수하는 방식은 위법한 행위입니다.
귀하의 경우, ① 근무시간이 사용자가 정해놓은 점, ② 매장 관리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메뉴 제조·손님 응대 등 업무를 수행하는 점, ③ 정해진 시급을 기준으로 보수를 지급받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에 해당함이 명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