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와직원따로 퇴직금정산해야하나요?
알바였을때 근로계약서를 쓰지않고 계속 일한상태로 2년반을하다 직원으로 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알바였을때 퇴직금정산을 하지않았고
사장님께서도 이제부터 1년채우면 퇴직금받을수있다고하셨는데 3개월뒤에 갑자기 알바였을때 퇴직금정산해주겠다고 하셔서 다음날 노동청에 받아도되는지
문의드렸을때 문제될껀없고 상관없다해서 그냥 퇴직금재정산 진정서넣으면된다고 해서 받았습니다
-저는 직원으로 계약했을때 전의 퇴직금을 정산하지않은경우에는 퇴사했을때 직원계약기간까지 합쳐서 해야한다고 알고있는데 혹시 알바와 직원은 따로계산해야하나요?
(퇴직금받을당시 사장님한테 말했었을땐 알바와 직원은 따로 계산해야한다고하시더라구요)
-재정산할때 퇴사일 직전3개월급여로 한다고하는데 직원급여로 계산하면 알바였을때와
금액차이가 커서 따로 정산해서 합친다고하는데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아르바이트 기간 동안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근로관계 단절없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이라면 아르바이트 기간과 정규직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때, 퇴직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계속 근로하였다면, 근속기간을 합산하여 최종적으로 이 회사에서 그만둘 때의 급여를 기준으로
그때에 퇴직금 정산하여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동일한 사업장에서 같은 일을 알방 형태로 하다가 직원으로 전환되었다면 알바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알바로 근무한 기간과 이후 일반직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전체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구분해서 퇴직금을 산정하지 않습니다.
퇴직일 이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따로 계산하지 않고 최초 입사시부터 퇴직금을 계산해 차액을 청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의 단절(공백) 없이 연속근무라면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는게 아닙니다. 질문자님이 최종 퇴사하는 경우
알바 + 직원으로 근무한 전체 근무기간에 대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