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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픈뿔영양49
배고픈뿔영양4924.02.09

지인이 대리투자사기를 친 것 같습니다.

두명이 동시에 같은 지인 a 한테 해외 코인선물 투자사기를 당한 것 같습니다.

우선 원금보장을 목적으로 이익이 나는 순서대로 원금상환을 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동시에 해외선물 코인 투자를 하라며 저한테 3천오백 대출을 받게끔 하고 친구 오백만원을 투자하라고 강요하면서 원금보장 수익을 보장한다며 돈을 가져갔습니다.

총 2명한테 차용증을 쓰게 했고, 친구와 저는 현재 김변호사 차용증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차용증에는 빌려간 내용과 금액, 이자율 변제기일이 적혀져있고 현재는 변제기일이 지난상태입니다.

하지만 투자계획서는 쓰지않았고 차용증만 작성하고 원금보장은 카톡내역에 다 저장되어있습니다.

현재 원금은커녕 주기로 약속했던 제가 받은 대출 이자도 주지않는 상황이고 전화를 잘 받지 않고 핑계를 대며 상황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카톡으로 1. 이주내에 상환해서 대출신용에 문제 없게끔 해준다.

2. 대출이자도 본인이 내주겠다.

3. 돈 받은 다음 날 5,000,0000원의 원금상환을 해주겠다.

3. 주식담보대출 받은 돈은 바로 준다하였고

4. (핸드폰과 민증을 잃어버려린 후) 아빠한테 천만원 받아서 그 금액만큼 원금상환 해주겠다고 하였으나 지켜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또한 핸드폰을 잃어버려서 바이비트 로그인이 안된다고 했는데 제친구 b한테는 바이비트 로그인이 돼서 그걸로 투자를 한다고 실제 투자하고 있는 상황이랑 지갑계좌금액을 캡쳐해서 보여줬다고 합니다.

3.500만원 4천만원이 됐다고 바이비트 어플로 보여줬고 제가 이제 그만해달라고 원금+수익금을 반환해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핑계(바이비트 지갑주소가 오류가 났다는둥, 핸드폰과 민증을 잃어버려서 바이비트 로그인이 안돼서 인증이 안된다는 둥, 번호바껴서 정보변경 때문에 출금이 안되는 상태라는둥)를 대며 한 달 넘게 원금과 대출 이자 등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 민사소송할 때 대여금반환청구를 해야할지 아니면 투자금반환소송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하는지 문의드리며

형사 고소 같이 진행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원금보장해준다는 내역은 카톡에 있습니다.


유사수산행위랑 사기죄가 성립이되는지 둘다의 죄목으로 고소를 해도 되는지?

인허가를 받지않은 개인이 불특정다수에게 투자금을 받는데 유사수신행위가 되는지?

또 저희는 그럼인허가 받지않은 불특정다수인데 저희도 처벌을 받나요?

그리고 재산은닉을 할 수도 있는지 재산 은닉하기전에 어떻게 행동을 해야할까요?

두명인데 집단형사 고소하는게 더 유리한지?

지급명령과 민사소송을 집단으로 하는게 맞는지?

가해자가 수익금을 갈취한경우도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가해자 민증사진은 가지고있어서 주소랑 전화번호 주민번호는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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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민사소송: 대여금 반환청구 민사소송과 투자금 반환청구 민사소송 모두 가능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에 적혀있는 내용과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을 근거로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2. 형사 고소: 사기 혹은 유사수신행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 유사수신행위는 인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돈을 빌려 받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3. 가해자가 재산을 은닉할 경우, 법적인 절차를 통해 그 재산을 추적하고 환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법률 전문가와 상의해야 합니다. 여러 명을 함께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증거 제시 등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4. 지급명령과 민사소송 두 가지 모두 가능합니다. 지급명령은 간단한 절차로 원금을 환수할 수 있는 방법이고, 민사소송은 보다 복잡한 절차를 통해 원금 및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수익금을 갈취한 경우에도 고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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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사수신행위 및 사기죄 성립 가능성은 있으며 일단 고소하여 경찰수사를 진행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재산은닉과 관련해서는 당장 취하실 수 있는 조치는 마땅치 않으며, 한번에 두명을 모두 고소하시면 되고 따로하실 이유도 없습니다.

    지급명령, 민사소송도 집단으로 하시는 것이 편리합니다.

    수익금 갈취도 범죄로 볼 수 있으므로 함께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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