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결정은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로부터 2주내 이의시청이 없다면 확정이 되게 되는바, 확정된 이후에 곧바로 부동산 강제경매 등 강제집행정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현재 지급명령소송을 진행한 단계에 불과하다면, 일주일내에 지급명령상의 기재된 금액을 변제하고, 이를 근거로 이의신청을 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