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은 일주일중에 휴뮤일이 포함된 금액으로 지급하는건가요?
현재 저녁5시~12시까지 근무하고 5인미만 사업장이며 주6일근무로 월330정도 받고 있으며 4대보험가입이 안되서 3.3%공제만 하거든요. 궁금한게 제 월급이 일주일에 한번 쉬는 휴무가 포함된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급제의 경우 월급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월급으로 임금을 받는 경우 주1일의 유급휴가에 대한 임금인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최저시급으로 주휴수당(유급주휴일)을 포함하더라도, 330만원 미만이니
문제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월급에는 일반적으로 주휴일에 지급하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쉬는 휴무가 주휴일로 보시면 됩니다ㅡ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확인이 어렵습니다.
급여명세서를 확인해봐야 급여 산정방식을 알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기준이라면 최저임금 이상이므로 문제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봉제 또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반면에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을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4대 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사업소득으로 3.3%를 공제한다면 사업주가 해당 근무자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간주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주휴수당도 포함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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