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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2.19

월급은 일주일중에 휴뮤일이 포함된 금액으로 지급하는건가요?

현재 저녁5시~12시까지 근무하고 5인미만 사업장이며 주6일근무로 월330정도 받고 있으며 4대보험가입이 안되서 3.3%공제만 하거든요. 궁금한게 제 월급이 일주일에 한번 쉬는 휴무가 포함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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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blue-check
    김호병 노무사23.12.20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급제의 경우 월급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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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월급으로 임금을 받는 경우 주1일의 유급휴가에 대한 임금인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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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최저시급으로 주휴수당(유급주휴일)을 포함하더라도, 330만원 미만이니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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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월급에는 일반적으로 주휴일에 지급하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쉬는 휴무가 주휴일로 보시면 됩니다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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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확인이 어렵습니다.

    급여명세서를 확인해봐야 급여 산정방식을 알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기준이라면 최저임금 이상이므로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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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봉제 또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반면에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을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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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4대 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사업소득으로 3.3%를 공제한다면 사업주가 해당 근무자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간주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주휴수당도 포함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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