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회사앞에서 핸드폰을 떨어뜨렸는데 누가 주워가서는 보상금을 내놓으라는데 경찰에 신고하면 습득한사람은 처벌이 가능한가요?
회사정문에서 핸드폰을 떨어뜨렸는데 누가 주워가서는 보상금을 내놓으라는데 경찰에 신고하면 습득한사람은 처벌이 가능한가요? 회사 CCTV로 확인해보니 누가봐도 회사 직원이 떨어떠린건데... 지나던 사람이 주워서 가지고 가버립니다. 거기다 자기 집앞에서 주웠다고 거짓말하고 가지러 오랍니다. 보상금 10만원 달라네요~ (보급형 폰이라 팔아도 15만원정도 받을수 있겠는데요.) 그사람 집은 회사에서 20km나 떨어졌는데... 이거 신고하면 처벌 가능한가요?
고의로 주워서 가지고갔다가 보상금 달라고 요청하는데...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바로 절도나 점유이탈물 횡령죄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물건가액의 20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 청구권이 있기는 하는 점에서 적절한 보상금의 범위에서 협의가 필요해보입니다.
제4조(보상금)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物件價額)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報償金)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점유이탈물을 자신의 집으로 가지고 갔다면 횡령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어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신고하여 처벌케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