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 수입의 약 50%을 호주에 의존래 온 중국과 호주 사이의 외교적 갈등이 초래란 석탄공급의 차질로 석탄 속의 암모니아 를 재료로 만들어지는 요소수가 절대부족하여 중국이 요소의 수출을 중단하였습니다.
2016년 이후 국제 환경기준인 유로6를 충족하기 위하여 디젤차의 구동에 반드시 필요하게된 요소수 양의 97%를 중국에 의존해 온 우리나라는 산업용 디젤 자동차들의 절반이 운용중지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요소수 수입원을 찾고 산업용 요소수의 차량용 전환, 군 보유 요소수의 지원 등 대안을 마련하는 한편, 국내의 요소수를 독점하여 폭리를 취하는 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거래와 이윤추구가 보장되는 자유시장경제체제에서 이러한 사재기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