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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RFELL
WINTERFELL 21.11.09

특정 물품의 사재기를 처벌할 수 있는 법률상의 근거는 무엇인가요?

석탄 수입의 약 50%을 호주에 의존래 온 중국과 호주 사이의 외교적 갈등이 초래란 석탄공급의 차질로 석탄 속의 암모니아 를 재료로 만들어지는 요소수가 절대부족하여 중국이 요소의 수출을 중단하였습니다.

2016년 이후 국제 환경기준인 유로6를 충족하기 위하여 디젤차의 구동에 반드시 필요하게된 요소수 양의 97%를 중국에 의존해 온 우리나라는 산업용 디젤 자동차들의 절반이 운용중지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요소수 수입원을 찾고 산업용 요소수의 차량용 전환, 군 보유 요소수의 지원 등 대안을 마련하는 한편, 국내의 요소수를 독점하여 폭리를 취하는 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거래와 이윤추구가 보장되는 자유시장경제체제에서 이러한 사재기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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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7조(매점매석 행위의 금지) 사업자는 폭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매점(買占)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물가의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매점매석 행위로 지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6조(벌칙) 제7조를 위반하여 매점매석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 1. 5.>

    물가안정법에 따라 매점매석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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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7조는 매점매석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7조(매점매석 행위의 금지) 사업자는 폭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매점(買占)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물가의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매점매석 행위로 지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6조(벌칙) 제7조를 위반하여 매점매석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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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물가안전법제26조는 이를 위반해 매점매석 행위를 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물품은 마스크나 기타 시세에 영향을 주는 매점 매석 행위에 대해서 처벌을 하고 이 법에 근거하여 단속 등의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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