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야동방 관련 처벌 궁금합니다
최근에 운영자에게 10만원을 주고 텔레그램 야동방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기전에 아청물이나 불촬물이 있냐고 물었고 없다는 답변을 받았으며 해당 내용을 전부 캡쳐했습니다. 이후 들어갔는데 그런 것과는 별개로 아니다 싶어 3일만에 나오고 텔레그램 계정도 삭제했습니다. 현재 불안에 떨며 살고 있습니다. 처벌을 받게 된다면 어떤 처벌을 받을지, 무혐의나 기소유예가 나오려면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제 대표변호사 배진성입니다.
이런 행위를 했을 때 받는 처벌 수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 5항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불법 촬영물을 시청했을 때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무혐의나 기소유예를 받기위한 충족 조건
무혐의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영상들이 아동 청소년 음란물 혹은 불법 촬영물이 아니거나 이를 몰랐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기소유예의 경우에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한번 봐주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고 전과유무, 반성 및 혐의인정 여부, 피해자 합의여부 등 다양한 요소들이 고려됩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이 내려지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 인사말]
법적 문제는 사안마다 구체적인 상황이 다르므로 정확한 법률적 판단이 어려우며, 검색과 질문에 대한 답변만으로는 본인께서 정확히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의뢰인분이 겪고 계신 문제에 대하여, 보다 상세한 정황을 파악해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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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불법촬영물이나 아청물이 없다고 답변했다고 하여 없는 것으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처벌될 여지가 있습니다.
불촬물이나 아청물이 아니라면,
해당 방에 속하였던 것이 처벌될 가능성도 낮고
설령 단속되어도 이르게 퇴장한 점 등이 양형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