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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무희새17
유능한무희새1724.03.11

2년 육아휴직 후 미복직한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문의

근로자 120명 정도 고용하여 물류사업을 하시는 지인께서 다음과 같은 연차휴가 관련 문의를 하셨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2020. 9. 1. 입사한 여직원이 쌍둥이를 출산하여 2021. 12. 1.부터 2023. 11. 30.까지 2년의 육아휴직을 하였는데, 휴직기간 종료 후 복직을 하지 않고 퇴직하였습니다. 실질적 근로제공 기간은 1년 3개월이지만 휴직기간 포함 3년 3개월분 퇴직금은 속이 쓰려도 지급을 했는데, 2년 분의 연차휴가수당을 달라고 요구하는데 이건 정말 너무하는 것이라 생각되어 전문가의 고견을 듣고 싶은 것입니다. 재직 첫 해의 연차는 사용하고 남은 것은 수당으로 지급했습니다.

1. 입사 2년차는 실근무 3개월, 육아휴직 9개월인데,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해도 사용시기인 다음 1년이 전부 육아휴직기간으로 휴가사용이 불가한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휴가는 언제 사용해야 할까요. 연차 미사용이 회사의 귀책이 전혀 아닌데도 금전으로 보상해줘야 할까요.

2. 입사 3년차는 전 기간이 육아휴직이었는데 연차가 발생하는지, 또한 연차휴가가 발생하였어도 복직을 거부하고 퇴직하였으므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없었는데 귀책사유 없는 회사가 금전으로 보상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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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연차휴가 산정시 출근한 것으로 보아, 통상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연차가 발생합니다.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연차수당으로 보상되어야 합니다.

    안타깝지만, 복직을 거부하고 퇴직하였더라도 연차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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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 기간 중에도 연차휴가는 정상적으로 발생하고 당연히 사용할 수 없으니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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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으로 인해 휴업한 기간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은 한 자녀당 최대 1년씩 사용할 수 있으며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복직을 거부했더라도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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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 제3호에서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해당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일수를 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2년차, 3년차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퇴직 시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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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연차휴가 산정과 관련해서는 육아휴직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위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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