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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재칼68
까칠한재칼6822.07.07

직장내에 근태목적으로 cctv 설치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차장이 직원들 근태불량에 개인적으로 사장에게 말을 하고 cctv를 사서 설치했습니다. 출근할때 제가 맨 처음 발견하였으며, 전에 말이나 공지 일절없이 설치하였으며, 직원들은 cctv설치된 줄도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검색을 해보니 근태목적으로 cctv 설치는 인권침해에 중범죄로 들어가는데 이걸 신고를 할 시 저 차장만 책임을 묻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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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태감시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할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지며

    이를 설치, 운영한 차장 및 사장이 처벌될 것입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7.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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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설치를 지시한 차장이 책임을 묻는 것 외 근태목적 cctv 설치에 동의한 결재라인에 있는 사장 역시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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