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생활중에 이와같은 상황이 있다면 여러분의 선택은?
1. 입사 5년차 (업무능력 중.하)
2.입사3년차 ( 업무능력 상)
여러분이라면?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진급의 기준에 대해서는 회사 내부의 인사 규정이나 사용자의 인사권에 의해 정해집니다.
만일 연공주의 인사관리를 택하여 근속연수를 중요시하는 회사라면 업무능력은 상대적으로 낮더라도 근속연수가 긴 1을,
성과주의 인사관리를 택하여 성과를 중요시하는 회사라면 근속연수는 짧더라도 업무능력이 높은 2를 진급 대상자로 선정할 확률이 높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진급 내지 승진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사용자의 인사권 내지 경영권에 의하여 재량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예컨대 근속연수 충족 시 자동으로 승진, 승급되거나 또는 근속연수를 승진/승급에 중요하게 반영하는 사업장이라면 예외적으로 업무능력에 관계없이 승진, 승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속년수가 상대적으로 짧음에도 불구하고 업무능력이 뛰어나다는 것은 해당 직원의 역량 및 조직적응능력이 우수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입사 3년차의 직원이 진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진급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회사의 진급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3. 성과를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