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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랑한뱀69

명랑한뱀69

아파트 내 cctv 열람 가능한가요?

사위와 장인이 싸워 장인어른이 암환자인데 사위가 밀쳐 넘어져 피해입증 목적으로 cctv 열람가능한가요 경찰동행해야만 가능한건가요 경찰동행시 바로 가능한가요 급해요 아파트 주민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직접적인 열람이 제한될 가능성이 높고, 피해 입증을 위해 형사고소 또는 신고 후 수사관을 통해 확보하는 건 가능하고,

    경찰에 신고하더라도 수사관 일정으로 인하여 당장 동행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고, 동행하더라도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수사관만 열람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제3자의 개인정보가 들어가 있는 cctv 영상은 그의 동의가 없다면 열람이 불가한 것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경찰 동행해야 합니다. 입주민이라도 개인정보가 담긴 cctv 열람은 원칙적으로 어려우신 부분으로 범죄피해 신고 후 경찰 동행하여 cctv 열람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