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018년에 아파트 매입해서 전세줬어요
아파트 매입후 임대해서 세입자가 지금까지 거주중인데 실거주해야 매매시 비과세 된다고하는데 거주를 하고있으면서 매매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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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하고 해당 주택을 1주택 상태에서 매도해야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득당시 조정지역이라면 2년이상 거주를 하거나 아래 상생임대요건을 충족한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상생임대★
1) '직전계약' 대비 임대료를 5% 이내 인상하면서 2년이상 임대
2) '직전계약'이란 신규주택 취득 이후, 임차인과 본인이 직접 계약하고 1년 6개월 이상 임대할 것
3) '21.12.20 ~ '26.12.31까지 갱신하는 임대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