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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관수리46
넉넉한관수리4621.04.04

부모님에게 오천만원을 빌리려고 하는데 증여세를 내야하나여?

이번에 집을 사게 되면서 6천만원을 부모님께 빌리려고 하는데 요즘 증여세가 부과된다는 말이있어서요.

과거에도 빌린적이 있는데 그때는 큰 문제가 없었는데 요즘은 몰랐다가 증여세를 냈다는 기사를 보게 되어 이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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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0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금전을 차입하고 차용증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금전 차입에 대한 증빙이 부족할 뿐더러 실제로 상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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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님께 6천만원을 빌린후, 실제로 상환할 것이라면 증여세 과세대상은 아닙니다. 부모님과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해당 자금을 상환 기간이내에 정상적으로 상환한다면 증여세 과세대상은 아니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위의 차용금액은 무이자로 차용해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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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용증을 작성하면 대출로 처리가능하신지 우선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증여로 신고한다면

    증여재산 공제는 증여자와 수증자 가 누군가에 따라 다릅니다.

    직계존속으로 부터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 공제가 5.000만원 (미성년자는 2.000만원)이고

    직계비속으로 부터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 공제가 5.000만원 입니다

    배우자로 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6억원을 공제하고, 기타 친족으로 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1.000만원을 공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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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수증자에게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증여가 아닌 차입의 경우는 소유권이 부모님에게 있는 것이므로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의해 적정 이자를 지급하고 대여한 경우에는 차입이 되므로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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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자녀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그 기준은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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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명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 공제됩니다. 하지만 6천만원 이면 1천만원에 해당하는 증여세 내셔야하구요. 그리고 과거가 언젠지 모르겠지만 공제는 10년기준이니 확인해보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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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 공제됩니다. 하지만 6천만원 이면 1천만원에 해당하는 증여세 내셔야하구요. 그리고 과거가 언젠지 모르겠지만 공제는 10년기준이니 확인해보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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