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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하고멋진쿼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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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사원이나 파견계약직은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나요?

문의드립니다. 대형마트에서 단기(6개월 이상) 판매사원이나

파견계약직 사무보조는 계약만료 후에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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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요건은 2개 입니다

    1)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

    2)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것

    마트에 고용된 근로자도 재직 중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면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파견 계약직도 위 요건만 구비하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

    참고적으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려면 주 5일제 근로형태의 경우 7개월 이상 고용보험(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주 5일제로 6개월 동안만 고용보험을 가입하면 180일에 미달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고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3.3% 세금처리를 해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계약만료로 이직하였다면 사유 요건 측면에서는 무리가 없습니다. 다만 피보험단위기간 요건도 충족되어야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파견계약직 또한 고용보험 가입대상이므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한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해당 직종이란 이유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