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사원이나 파견계약직은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나요?
문의드립니다. 대형마트에서 단기(6개월 이상) 판매사원이나
파견계약직 사무보조는 계약만료 후에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요건은 2개 입니다
1)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
2)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것
마트에 고용된 근로자도 재직 중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면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파견 계약직도 위 요건만 구비하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
참고적으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려면 주 5일제 근로형태의 경우 7개월 이상 고용보험(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주 5일제로 6개월 동안만 고용보험을 가입하면 180일에 미달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고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3.3% 세금처리를 해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계약만료로 이직하였다면 사유 요건 측면에서는 무리가 없습니다. 다만 피보험단위기간 요건도 충족되어야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파견계약직 또한 고용보험 가입대상이므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한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해당 직종이란 이유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