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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있는박새152
매너있는박새152

회사에서 휴가를 받았는데 월급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몸이 너무 안좋아서 퇴사를 하고 싶었는데 회사에서 휴가를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회사에서 월급을 100프로 아니더라도 50프로 정도 주는건가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병가를 100%으로 유급으로 하는 경우 50~70%으로 유급으로 하거나 무급으로 부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법으로 정해진 바가 없으므로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으로 정하거나 회사 재량으로 부여하고, 명문의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고 아니면 무급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임의로 부여하는 휴가의 임금 지급여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렵습니다만

      휴가라는 말씀이 병가라면, 해당 회사의 규정에 따라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에 문의하시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개인적으로 몸이 안좋아 회사에서 휴가를 부여한 경우 회사 규칙에 유급으로 되어 있지 않다면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병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내용이 없어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하여 무급으로도 처리 가능합니다. 인사팀에 무급처리여부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휴가의 종류에 따라 상이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문의해야 하는 내용입니다.

      연차휴가라면 유급이나, 병가라면 유급 무급여부는 회사가 정한 바에 따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본인 연차가 아니라면 회사에서 꼭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무급이 원칙입니다. 특별히 약정한

      내용이 없더라도 휴가중 급여부분에 대해 회사와 이야기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법에서 보장하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 규정이 없다면 무급으로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