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사협의회 질문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분기 노사협의회를 노측에서 협의사항을 제안하여 진행하였으면
노측 즉, 근로자위원에서 노사협의회 회의록을 작성하여도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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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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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노사협의회 회의록 작성 시, 작성 주체에 대해서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에 통상적으로 노/사간 자율적으로 협의하여 작성하면 되며, 근로자 측에서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근로자 측에서 작성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사협의회의 회의록을 작성하는 담당에 관하여 근로자참여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회의록을 작성하는 주체는 해당 노사협의회에서 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사협의회 회의록 작성은 근로자위원측, 사용자위원측 번갈아 가며 할 수 있습니다. 내규로 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