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실업급여에 관한 질문입니다 도와주세요.
실업급여 조건이 이직 전 1년 동안 2개월 이상 발생
임금전액 - 1). 미지급(체불 2개월 이상) 또는 지연지급 2개월 이상(기간 합산 가능)
2). 미지급 시, 체불된 임금이 2개월분 이상(월+월 / 지연지급은 해당 없음)
임금 30% 이상 체불 - 1). 그 기간이 2개월 이상 단절 없이 연속(기간 합산 불가)
해당 안되므로 적지 않음.
위와 같은 조건이 수급자격 인정요건 입니다.
-- -- -- 현재상황 -- -- --
월급은 매월 마지막 날에 지급.
3월 31일에 3월 월급의 50% 지급
4월 30일에 3월 월급의 50% 지급 + 4월 월급 전액 밀림
5월 30일에 몇 월 월급인지 모르겠지만 100만원만 입금됨(4월 + 5월 월급 중) + 저는 5월 30일까지 출근하고 퇴직하기로 함.
고용센터에 문의하니, 조건 1과 조건 2는 따로따로 봐야 한다고 해서 조건이 안된다고 하는데,
회사에서 실업급여를 주지 않기위해서 저렇게 교묘하게 급여를 지급해주는거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몇 가지 질문이 있는데, 중요도 순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3월에 지급된 월급의 50%는 3월 월급이고, 4월달에 지급된 월급의 나머지 50%는 4월 월급으로 볼 수는 없는지?(회사에서는 4월 월급날에 주는 금액은 3월 월급의 일부가 지급된거라고 말했음)
회사에서 하는 말이 기준인지, 급여가 들어오는 날이 기준인지도 궁금합니다.임금 지연지급, 체불내역 확인서는 사업주에게 요구를 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퇴직 전 1년간 어느 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하거나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되어야 실업급여 수급 조건을 충족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5월 30일자로 퇴사한다면 임금체불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2.회사의 의사표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3.사업주가 발급할 수 있고,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