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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반짝빛나는철쭉
갈수록반짝빛나는철쭉

임금체불 실업급여에 관한 질문입니다 도와주세요.

실업급여 조건이 이직 전 1년 동안 2개월 이상 발생

  • 임금전액 - 1). 미지급(체불 2개월 이상) 또는 지연지급 2개월 이상(기간 합산 가능)

    2). 미지급 시, 체불된 임금이 2개월분 이상(월+월 / 지연지급은 해당 없음)

  • 임금 30% 이상 체불 - 1). 그 기간이 2개월 이상 단절 없이 연속(기간 합산 불가)

  • 해당 안되므로 적지 않음.

위와 같은 조건이 수급자격 인정요건 입니다.

-- -- -- 현재상황 -- -- --

월급은 매월 마지막 날에 지급.

3월 31일에 3월 월급의 50% 지급

4월 30일에 3월 월급의 50% 지급 + 4월 월급 전액 밀림

5월 30일에 몇 월 월급인지 모르겠지만 100만원만 입금됨(4월 + 5월 월급 중) + 저는 5월 30일까지 출근하고 퇴직하기로 함.

고용센터에 문의하니, 조건 1과 조건 2는 따로따로 봐야 한다고 해서 조건이 안된다고 하는데,

회사에서 실업급여를 주지 않기위해서 저렇게 교묘하게 급여를 지급해주는거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몇 가지 질문이 있는데, 중요도 순으로 질문하겠습니다.

  1. 위와 같은 상황에서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2. 3월에 지급된 월급의 50%는 3월 월급이고, 4월달에 지급된 월급의 나머지 50%는 4월 월급으로 볼 수는 없는지?(회사에서는 4월 월급날에 주는 금액은 3월 월급의 일부가 지급된거라고 말했음)
    회사에서 하는 말이 기준인지, 급여가 들어오는 날이 기준인지도 궁금합니다.

  3. 임금 지연지급, 체불내역 확인서는 사업주에게 요구를 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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