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의 임대차 기간은 약정하기에 따라서 자유롭게 정할수 있는데
임차인 보호를 위해서 2년 미만의 기간으로 약정하더라도 임차인은 2년의 기간을
주장할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사정을 볼때 3개월만 연장하는 것으로 임대인과 협의만 되면 아무런 문제는 없는데
임대인 측에서 이를 거절한다면 별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만약 기간 만료시까지 당사자 사이에 아무런 말없이 지나서 묵시적갱신이 된 경우라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지할수 있고 통지후 3개월 이후에 계약이 해지되므로
묵시적갱신으로 유도한 이후에 위와같은 규정을 활용하는 것은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을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