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원룸 월세 계약 연장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2020년 5월 6개월짜리 원룸 월세 계약서 작성 후 계약서에 특약 사항 변경을 추가해서
2023년 11월까지 연장하는 계약서를 보내주셨고, 이후에는 따로 계약서 없이 구두(카카오톡 메세지)로 관리인 분에게 3~6개월 연장을 말씀드려왔습니다.
가장 최근 말씀드렸던건 2026년 2월 중순까지 였는데 2025년 12월달에 관리인분이 따로 구두 연장 필요 없이, 이사 가기전 2개월전에만 말해주면 된다고해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관리인분이 바뀌어서 다시 협의를 하는 과정입니다. (집주인은 따로 있으시고 아마 관리인분은 대리하시는분 같습니다)
1. 새로운 관리인분께서도 퇴거 2개월전에 말 해주면 된다고 하신다면, 따로 계약서를 쓰는게 좋을까요?
2. 아니면 구두(카카오톡/문자 메세지 or 전화 통화 녹음)로 계속 진행해도 별 탈 없을까요?
3. 계약서를 써야한다면 어떤 내용으로 쓰면 좋을까요? (제가 언제 이사 갈지 애매해서 퇴거 2개월전 말씀드리는걸로 전 관리인하고 얘기 나눈거라, 계약서에 퇴거날짜를 따로 명시하면 복잡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해진 날짜 없이 그냥 퇴거 2개월전 말하면 된다라는 식의 계약서를 작성 할 수있나요?
괜히 보증금을 못돌려받거나 다른 문제가 생길까봐 걱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