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근 살인사건들이 많이 발생했는데
만약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후에
이러한 죄수들도 석방이 되기도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72조(가석방의 요건) ① 징역이나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 행상(行狀)이 양호하여 뉘우침이 뚜렷한 때에는 무기형은 20년,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벌금이나 과료가 병과되어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완납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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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징역이 선고되어 확정된 자는 감형을 받지 못하는 한 석방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