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징역 선고받은 죄수들도 석방이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최근 살인사건들이 많이 발생했는데
만약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후에
이러한 죄수들도 석방이 되기도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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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72조(가석방의 요건) ① 징역이나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 행상(行狀)이 양호하여 뉘우침이 뚜렷한 때에는 무기형은 20년,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벌금이나 과료가 병과되어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완납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기징역이 선고되어 확정된 자는 감형을 받지 못하는 한 석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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