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미만 근무 부당해고는 금전적 보상을 받을 수 없나요?
제가 채용된 매장에서 3일차에 당일해고를 당했습니다. 5인이상 근무하는 매장이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놓은 상태입니다. 근데 90일 이하 근무는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없는건가요? 제가 받을 수 있는돈은 일한 3일의 돈밖에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고예고수당은 받을 수 없겠으나 부당해고는 다툴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90일 이하 근무는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고 복직 또는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3개월 미만 근무이므로 해고예고수당만 청구가 어렵습니다. 현재 부당해고 구제신청 중이므로
부당해고로 판정되는 해고일로부터 부당해고로 판정되는 날까지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일치만 받는게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에 따라,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해고예고를 할 의무가 없으므로,
근로자가 근무 3일차에 당일 해고를 당한 경우 해고예고수당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부당해고를 당한 상황이라면,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부당해고 기간에 대한 임금상당액"을 받을 수 있으나,
위의 경우 해고예고수당은 받을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해고예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넣어 부당해고로 판정되는 경우에는 해고 기간의 임금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3개월 미만 근무했다면 해고예고의 대상은 아닌 관계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어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부당해고 판정을 받게 될 경우 3일뿐만이 아닌 해고 기간동안 지급받았을 수 있는 임금상당액에 대한 지급이 가능할 수는 있으나, 노무사 선임 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비용을 잘 비교해보고 노무사 선임하거나 국선노무사를 선임하거나 혹은 대리인 선임 없이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부당해고 판정시 해고로 인해 지급받지 못한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을 수 있으니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