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알바인데요. 신용카드 분실물을 줬는데 그게 신용카드 주인이 아닌경우 문제가되나요??

편의점 알바를 하다가

카드를 어제 카드를 편의점에 놓고갔다는 분이계셔서 찾아드렸거든요. 전 타임 알바분이 보관해놓으셨더라구요.

근데 신분증을 확인해야지 드릴수있다니까 진짜 자기맞다고 계속 무슨 결제내역이랑 보여주면서 그러길래 일단은 신용카드를 줬는데요.

아주 혹시라도 그 사람이 신용카드 분실자가 아니라 사기꾼인경우에 피해액이 발생하게되면 저한테도 책임이 있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에게 별도의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보입니다.

      가사 사기꾼이라하더라도 질문자를 기망하여 신용카드를 건내받은 것이며, 질문자의 주의의무가 신용카드의 실 소유자를 정확하게 확인할 책임에까지 미친다고 보기는 어려워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제내역 등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하셨다면 고의가 인정되기 어려워 처벌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실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유실물인 카드에 대해서 이를 소유자가 아닌 자에게 교부한 것에 대해서

      과실이 인정될 수 있고 이에 기한 카드사의 부당한 카드 결제 금액에 대해서는 이에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청구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