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현재 일하고 있다거나
과거에 일했다거나 기록이 전혀 남지 않는거죠?
일했다는 기록 자체가 없게 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인건비 처리를 위해 국세청에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것은 위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는 경우 실제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공단에 소급 가입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이력은 어차피 보험을 관장하는 공단에만 남는 것이고 4대보험 미가입은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단기알바에 경우에도 산재보험은 가입되어야 하며 일용직의 경우에는 고용보험도 가입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단기 알바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보험 등 에는 가입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단기알바의 경우에도 4대보험 전체는 가입되지 않을 수 있지만 고용과 산재보험은 가입되기 때문에 이력조회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근로계약서 등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하므로(근로기준법 제42조), 3년 동안은 근로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로서 4대보험 가입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등으로 증빙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별도로 기록이 남지 않으며 타인이나 타 회사에서 이를 조회할 수 있는 빙법 또한 별도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