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기 알바의 경우 4대보험 가입이 되지 않는다면요
내가 현재 일하고 있다거나
과거에 일했다거나 기록이 전혀 남지 않는거죠?
일했다는 기록 자체가 없게 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는 경우 실제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공단에 소급 가입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근로계약서 등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하므로(근로기준법 제42조), 3년 동안은 근로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