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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양18
상냥한양1822.08.08

샵인샵 계약해지 및 임대차보호법 문의

안녕하세요. 현재 속눈썹샵을 운영중이고 네일원장이 샵인샵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 계약을했고 계약기간은 1년입니다. 계약서상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경우 계약이 자동연장된다고 되어있어서 올해는 특별한 연장계약없이 일을하고있습니다.

계약기간이 1년단위라 올해말까지가 계약기간인데 샵운영의 확장으로 네일원장님께 올해까지만 같이하고 내년엔 나가주셨으면한다고 이야기했는데 못나가겠다고합니다. 5개월 전에 이야기했는데 시간이 촉박하다고 하네요. 샵인샵의 경우도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이 되나요? 못나가겠다고하면 내보낼 수 있는 방법이 없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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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전대차의 경우에도 갱신청구권 등 일부 조항은 적용되게 됩니다.

    아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갱신거절이 가능합니다.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8. 13.>

    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

    5.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8.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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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3조(전대차관계에 대한 적용 등) ① 제10조, 제10조의2, 제10조의8, 제10조의9(제10조 및 제10조의8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11조 및 제12조는 전대인(轉貸人)과 전차인(轉借人)의 전대차관계에 적용한다. <개정 2015. 5. 13., 2020. 9. 29.>

    샵인샵은 법률상 전대차계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에 대하여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게 됩니다. 따라서 위 법률 제10조에 따른 갱신청구권 행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정당한 갱신거절사유가 없는 한 임의로 내보내는 것은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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