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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자랑스러운카나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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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일샵 사업주 입장입니다. 근로자로 인정해야하나요??

오픈샵으로 오픈전 면접볼때 나는 자리를 빌려주고 본인매출에 비율로 가져가는 식으로 기본급이 없는 프리랜서라고 설명하고 매출 보장이 안되기때문에 고정지출이 크거나 돈이 급한상황이면 2차 면접을 진행하지않는다고 설명하고 기술이 떨어지기 때문에 교육이 3개월동안 수습기간겸 진행된다 이야기후 그래도 교육해주시먄 일하고싶다하여 2차면접 후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계약서에는 1년 계약 시 교육만받고 나가는 사람들때문에 그전에 퇴사할 경우 1개월에 50만원 교육비상환을 넣었구요. 한달되기 3일전에 아파서 수술하러 가야된다며 퇴사를 원하여 몸이 먼저라생각해서 교육비를 받지않고 한달 채우고 나가면 될것같다해서 한달채우고 나가서 본인매출에 비율제로 돈을 보냈구요. 그 한달매출에 반은 본인 지인불러서 할인 다 떼려서 받은돈에 그냥 손님은 5명받았는데 그 중 3명이 컴플레인들어와서 제가 꽁짜로 다시 해드리고 돈 환불해드리고 끝냈습니다. 게다가 1시간이면 끝내야하는 시술을 4시간동안 해서 본인 매출을 올리지 못하는 사람이였어요. 시술시간이 길어지면 본인이 하루에 받을수 있는 손님의 수가 적어질수 밖에 없으니까요. 이런 와중에 한달치 최저임금으로 쳐서 돈을달라고 연락이왔고 근로자로서 일한게 아니라 못준다하니 노동청에 신고했네요. 계약서에는 근무시간은 안써있고 체계상 지나가다 손님이 오는게 아니고 미리 예약을하고 오는 상황이라 요일은 협의하여 월6번 쉬는걸로 적혀있습니다. 점심시간이라고 따로 있지않고 예약이 없을경우 본인이 원할때 예약판을 닫고 나가서 자유롭게 밥먹고카페가고 다하고 들어오는 상황이였거 예약이 없는시간에는 제 지인을 불러서 교육진행했습니다. 청소부터 머하나 제대로 한것도 없고 제가 지시내린건 손님이 왔을때 컬러를 골라야해서 컬러판차트 만드는건 다같이 했습니다. 제가 혼자 유리창을 닦아도 가만히 앉아서 본인할거 했고 나중에서야 다른 프리랜서 선생님이 같이하자고 도와쥰다했을때 그때 같이 나와서 도와주는 정도로 전 근로자가 아니라 시키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샵에와서 앉아만 있어도 근로자라고 우기는 상황인데 이거 제가 근로자로 인정을 해야하나요???

근로자로서 일은 정말했다면 프리랜서고 머고 고생했으니 돈을 주겠지만 오픈시간에 맞춰 나와서 손님없으면 핸드폰하면서 본인 아트연습하고 손님응대부터 예약관리 아무것도 한게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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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으려면 근무를 함에 있어 사용자로부터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복무규율 또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 됩니다.

    따라서 직접적인 지시 또는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메세지 기록, 다른 근무자의 진술 등)를 통해 이를 입증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질적으로 '출퇴근 시간 지정', '지속적 업무 제공', '업무지시나 관리감독', '근무 장소 고정', '일정한 수익 배분구조' 등이 있었다면, 계약서 명칭이나 설명과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교육기간이라 하더라도 정해진 출근, 지시를 받은 업무, 매출의 일부를 받는 구조라면 사용자-근로자 관계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점주님이 지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업무수행 중 통상적인 지휘·감독이 있었는지, 출퇴근이 자유로웠는지, 업무성과에 따라 보상이 있었는지가 주요 쟁점입니다.

    노동청에서 판단할 때에는 계약서보다 실질적인 근무형태를 우선 보므로, 추후 진술서나 증빙자료(예약표, 출퇴근 시간, 지시사항 등)를 중심으로 사용자 의견을 명확히 설명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상황만으로 단정하긴 어렵지만, 주장만으로 프리랜서로 인정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관할 노동청에 제출하시고 근로자성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기본급의 정함이 없고, 종속적인 관계에서 업무상 지휘(시) 보다는 교육관계 및 프리랜서의 지위였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모집 당시 프리랜서로 공고하여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이 경우 계약서에도 불구하고 실질관계가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시간에 따른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이에 정확히는 계약서상 정한 내용들을 살펴 보아야 하나 기재하신 내용들을 바탕으로 판단해볼 때, 출퇴근 시간이 정해진 것은 아닌 점, 기본급이 아닌 개인 매출 기반으로 보수를 산정하는 점, 매장 내 다른 직원도 모두 프리랜서 계약인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단순히 근로자로 단정짓기에는 부족해 보입니다

    이에 위 사실관계를 기초로 노동청 감독관에게 충분히 소명을 해보셔야 하겠으며, 보다 명확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인 노무사의 상담과 자문을 받아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