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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근면한가재4
근면한가재4
23.11.20

중고거래에서 25만원을 사기를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지난 17일 번개장터에서 게이밍노트북을 판매하길래 판매자에게 구입하고 25만원을 입금거래 하였습니다.
그러나, 판매자는 택배를 보내지도 않았으며, 우체국 택배로 보내달라고 요청하였기에 우체국 택배 조회 결과 전산 상 뜨는
내용이 없던 찰나, 번개장터에서 이 상점은 운영정책위반으로 차단된 상점입니다. (거래사기/분쟁)이라는 사유로 차단되었다고 뜨고, 판매자에게 물어보던 그때 판매자는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문자도 보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으며, 이번엔 전화까지 차단해버렸습니다.
더치트에 정보를 확인하니 피해사례가 제가 등록한 건 포함 9건이나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그 다음날 경찰서에 진정서(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현재, 수사관 배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은행 쪽에다가 수색영장을 날려서 사기꾼의 주소 정보를 얻는 거라, 좀 걸릴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그 사기꾼이 괘씸하여 너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스트레스성 위염이 재발을 했습니다.

사기꾼에게 피해액에 대한 배상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저의 정신적 피해에 관하여 보상합의금을 청구할 수 있겠는지요?
그리고 저 사기꾼이 너무 괘씸해서 가장 강한 엄벌에 처하게 하고 싶은데 어떠한 방법이 있을까요?

제347조 (사기)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출처 : 법제처 형법 中)

형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처벌될 수 있다는데, 만약에 사기꾼이 어린 친구일 경우에는 어떠한 법조치가 이루어지는 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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