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에서 25만원을 사기를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지난 17일 번개장터에서 게이밍노트북을 판매하길래 판매자에게 구입하고 25만원을 입금거래 하였습니다.
그러나, 판매자는 택배를 보내지도 않았으며, 우체국 택배로 보내달라고 요청하였기에 우체국 택배 조회 결과 전산 상 뜨는
내용이 없던 찰나, 번개장터에서 이 상점은 운영정책위반으로 차단된 상점입니다. (거래사기/분쟁)이라는 사유로 차단되었다고 뜨고, 판매자에게 물어보던 그때 판매자는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문자도 보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으며, 이번엔 전화까지 차단해버렸습니다.
더치트에 정보를 확인하니 피해사례가 제가 등록한 건 포함 9건이나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그 다음날 경찰서에 진정서(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현재, 수사관 배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은행 쪽에다가 수색영장을 날려서 사기꾼의 주소 정보를 얻는 거라, 좀 걸릴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그 사기꾼이 괘씸하여 너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스트레스성 위염이 재발을 했습니다.

사기꾼에게 피해액에 대한 배상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저의 정신적 피해에 관하여 보상합의금을 청구할 수 있겠는지요?
그리고 저 사기꾼이 너무 괘씸해서 가장 강한 엄벌에 처하게 하고 싶은데 어떠한 방법이 있을까요?

제347조 (사기)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출처 : 법제처 형법 中)

형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처벌될 수 있다는데, 만약에 사기꾼이 어린 친구일 경우에는 어떠한 법조치가 이루어지는 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원한다면, 합의를 하지 않는 쪽이 더욱 더 유리합니다.

      사기꾼이 미성년자라면 형사처벌이 아니라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어릴 경우 소년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그 부모에게 감독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재판단계에 이르면 배상명령신청이 가능하나 대부분 각하된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합의금은 본인이 상대방과 조율하셔야 합니다.